소프트웨어 사용계약 동의서
이 계약서는 최종 사용자인 고객과 주식회사 와콤(이하 폐사)과의 동의문서입니다.
1. 허락내용. 본 제품은 제품본체의 펌웨어와 태블릿 드라이버의 CD-ROM 또는 플로피디스크에 컴퓨터 프로그램(이하 소프트웨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고객에게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이 동의문서의 조건에 의거하여 폐사 제품과 함께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고, 폐사가 전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폐사는 고객에게 소프트웨어의 복사를 폐사 제품과 함께 동시에 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비 배타적 권리를 허락합니다.
2. 소프트웨어 소유권. 고객께서 소프트웨어가 원본으로 기록된 폐사 제품을 소유하고 계실지라도 소프트웨어 자체의 소유권은 폐사에게 있으므로 폐사의 유가 자산인 것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소프트웨어는 저작권법 등의 법률로 보호되어 있습니다. 고객께서는 소프트웨어를 위법으로 복제, 배포, 공개 또는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배려를 해 주실 것에 동의합니다.
3. 복사의 제한. 소프트웨어의 위법한 복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4. 사용제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역 콤파일, 역 어셈블, 해체, 리버스엔지니어링을 금지합니다.
5. 계약의 종료. 이 허락계약은 고객께서 이 계약문서의 내용을 위반하셨을 때 폐사로부터 통지 없이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6. 기타. 이 허락계약은 일본 법률에 준거하는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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